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직원이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역학조사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서 대답하시면 되고, 대답하시기 곤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역학조사시 물어보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행태 등에 관한 사항
- 성접촉 유무를 물어보고, 동성간의 관계였는지, 이성간의 관계였는지를 물어봅니다.
- 성접촉 파트너
* 특정 성접촉자(주기적으로 성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유무
* 특정 성접촉을 가졌던 동성 혹은 이성의 숫자 및 직업(접객부 여부 및 건강진단수첩 소지여부)
* 성접촉자중 외국인의 유무 및 동 외국인의 국적등에 대한 질문
- 해외에서 성접촉이 있었던 국가, 지명, 접촉기간, 횟수, 콘돔사용 여부 등
2) 정맥주사제나 수혈등에 관한 물음
3)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추정감염경로등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감염인이나 환자의 익명성은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