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 법원 “동장은 HIV감염인의 장애 등록 신청 반려할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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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1단독 배관진 판사가 에이치아이브이(HIV) 감염인 여운씨의 장애인 등록 반려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여씨는 대구 남구청장과 남구 대명6동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할 권한이 없는 동장이 처분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인정받기 위한 첫 행정소송이었지만, 장애 등록 가능 여부는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씨는 장애 등록을 재신청할 계획이며, 에이치아이브이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