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 “HIV감염인도 장애인 인정을”...대구서 국내 첫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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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배경: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5가지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의료비, 돌봄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일본 등 국외에서는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 소송 내용: 대구 남구청이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인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이다.
- 소송 목적: 에이치아이브이 감염인들이 사회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인이 겪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달라는 것이다.
- 참고 자료: 이 기사는 한겨레에서 발췌한 것이며, 관련 기사로는 대구 쓰레기매립장서 후진 트럭에 깔린 노동자 사망과 한겨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