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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 “녹십자 혈액제제로는 에이즈 감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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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03회 작성일 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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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혈액제제로는 에이즈 감염 안돼”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녹십자의 혈액제제를 투여받고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녹십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혈액제제가 원인으로 에이즈가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혈우병 환자 및 가족60여명이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제제 또는 옥타비로 인해 이 사건 감염 원고들에게 HIV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 여부는 의료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며 “계속적으로 혈액제제를 투여받아야하는 혈우병환자의 특수성과 HIV의 항체형성기간을 감안할 때 제조물책임에서와 같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정도를 완화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 과정에서 녹십자측이 혈액제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TNBP공법에서 에이즈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결, 차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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