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경로 [세계닷컴]'묻지마' 반영구화장 80%가 짝퉁 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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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생얼' 열풍으로 반영구 화장을 시술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연출이 가능하며 화장하고 지우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쁜 직장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다.
현재 병원뿐만 아니라 미용실, 찜질방, 피부관리실 등에서 시술자들에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반영구 화장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건 모두 불법이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반영구 화장을 병원에서 시술받기보다 일반인에게 받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입술에 색소를 넣는 반영구화장을 했다가 입술에 염증이 생기고, 지워지지 않는 짱구눈썹, 짝짝이 눈썹이 되어 반영구화장 한 것을 후회하며 오랜 시간 동안 부작용과 심리적 자괴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불법으로 반영구화장을 시술하고 있는 곳에서의 위생 문제. 한번 썼던 시술 바늘을 다른 사람에게 또 사용하거나 시술 도중 사용한 수건을 돌려쓰는 등 불법 시술자들의 위생 개념은 희박하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B형 간염 및 에이즈 등 각종 질병의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MBC 「불만제로」제작진이 취재한 결과, 시술시 꼭 필요한 마취제도 불법으로 사용되고, 피부 속에 들어가는 색소조차도 정품이 아닌 짝퉁들이 시장의 80%를 점유하며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
예로 대한피부과학회가 지난 20일 '피부미용시술 부작용 사례'에서 밝힌 46세 여자 환자는 입술에 반영구 문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곪거나 부스럼 따위가 나서 부어 오르자 병원을 찾았다. 환자는 시술을 받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호소했는데 진단결과 피부 거짓림프종으로 분석됐다. 이 증상은 심하면 간이 붓거나 고열, 구토, 전신 쇠약감 등을 동반하는 가성림프종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의들은 "앞으로 거짓림프종이 반영구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신 시술은 반드시 의료인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