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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미국] 캘리포니아 국립학교 성교육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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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4회 작성일 0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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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국립학교 성교육 의무 완화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학교 학생들의 성교육 참석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산타모니카 출신 민주당 셸리아 쿠엘 의원이 기안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당국이 학기초 부모에게 성교육 및 보건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부모는 아이의 시간에 맞는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아이가 관련 수업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학부모는 학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선택조항은 성교육과 에이즈 교육에 적용되고 있다. 샌크라멘토 출신 민주당 대럴 스테인버그 의원은 현재 학부모에게 여러 가지 다른 일정과 방식으로 내용이 전달되고 지적했다. 쿠엘 의원의 법안은 이를 모두 통합하여 학기초에 한 번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확인이 더 용이하다고 스테인버그 의원은 설명했다. 교사들은 여전히 절제가 성병과 임신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스테인버그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학기초에 학부모들은 여러 내용을 통보를 받는데 이들 중 일부로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마약사용이나 성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지지자들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성교육이 가능하고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게 하는 경우 참여율이 낮아져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엘의원의 법안이 발효되면 일부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참여가 의무화 될 것이지만 익명은 보장된다. 법안은 찬성 44 반대 31로 통과되었으며 현재 상원에서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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