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미국] 정기적인 에이즈 검사는 의료서비스의 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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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검사 받아야
정기적인 에이즈 검사는 의료서비스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특히 임신여성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질병예방국 CDC가 발표했다. CDC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각 주의 보건당국에 전달했다. 새로운 지침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감염여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한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새로운 전략에 따르면 에이즈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다른 건강상의 문제와 동등한 수준에서 취급되어 이상이 의심되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매년 국내에서 새로운 HIV 감염건수가 40,000에 이르고 있습니다."라고 CDC의 줄리 저버딩 국장은 지적했다. "현재 HIV 양성자의 수가 800,000을 웃돌고 있지만 200,000명 정도는 자신의 감염사실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는 심각한 사태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전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HIV 감염률이 높은 지역이나 개인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 의료검사의 일부로 에이즈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교도소나 부랑자 안식처에서 20분이면 완료되는 속성 에이즈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속성 검사는 이미 의료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HIV 감염자의 섹스 파트너를 추적하여 검사와 예방교육을 제공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신여성은 반드시 에이즈검사를 받도록 하며 신생아에게도 검사를 받도록 장려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300여명의 신생아가 HIV에 감염된 채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DC는 신생아 검사가 의무사항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애틀란타에 위치한 에이즈 서바이벌 프로젝트의 제프 그레함 국장은 CDC의 새로운 지침이 상담 프로그램이나 주사배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수감자나 임신여성에게 검사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시간을 갖지 않고 속성검사만 실시하는 경우 예방방법이나 진료소 프로그램 소개가 이루어지지 힘들다고 그레함 국장은 설명했다. 뉴욕에 위차한 엘리자베스 글래저 아동 에이즈 재단의 마크 아이작 부회장은 임신여성의 검사에 대한 지침은 환영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자신과 태아에 대한 검사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DC의 새로운 지침 내용은 http://www.cdc.gov/mmwr/preview/mmwrhtml/mm5215a1.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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