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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인 [미국] 에이즈를 이유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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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74회 작성일 0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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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이유로 차별 펜실베니아 라이코밍 카운티에 위치한 한 사립요양소에서 에이즈에 걸린 한 남성의 입소가 거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요양소 측은 에이즈로 인해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펜실베니아의 AIDS Law Project가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이 56세의 맹인 남성은 에이즈를 이유로 요양원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한다. "2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다니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라고 원고측의 론다 골드페인 변호사가 말했다. 골드페인씨는 현재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공익 변호사 사무소의 이사로 재직중이다. 소장에는 Loving Care Personal Care Home의 지배인이 사회보장 직원에게 "요양소의 직원들이 불편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의 입소를 허가할 수 없다고 말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요양소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사회보장 직원은 요양소 직원에게 에이즈와 감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의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장은 펜실베니아주 보건후생국과 연방 동등권리 민권사무소(Office of Civil Rights and Office of Fair Housing and Equal Opportunity)에 접수되었으며 곧 조사가 착수되어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골드페인 변호사는 말했다. 익명의 이 남성은 현재 자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남성을 맡고 있는 윌람스포트의 AIDS Resource의 스테이시 미시퍼씨에 따르면 현재 이 남성은 활동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때때로 요양기관들은 환자의 에이즈 사실을 알고 나면 '아 벌써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깜박했군요.'"라는 식으로 말을 돌립니다. "이번 경우는 실제로 '에이즈 환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이고 따라서 소장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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