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본인 동의없는 에이즈 검사는 위법' > 뉴스읽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읽기

정보실

뉴스읽기

기타 [일본]'본인 동의없는 에이즈 검사는 위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6회 작성일 03-05-30

본문

'본인 동의없는 에이즈 검사는 위법' 본인의 동의없는 에이즈 검사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나왔다. 도쿄 지방 재판소는 28일 경찰관 채용 시험에 합격한 후 무단으로 실시된 에이즈 바이러스(HIV) 항체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드러나 사직을 강요당한 20대 후반 남성이 도쿄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검사는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위자료 등 44만엔을 지급할 것을 도쿄도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히 HIV 검사의 적법성에 대해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고 본인의 승낙을 얻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면서 HIV 감염자라도 면역 상태가 양호하다면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98년 7월 경찰학교 입교 후 실시된 혈액 검사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자 고민 끝에 자진 사직했다. 일본에서 공적 기관의 무단 에이즈 검사에 대해 위법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2003.5.29 연합뉴스]

회원로그인

종로센터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17, 5층 ㆍTel.02-792-0083 ㆍFax.02-744-9118

부산센터 : 부산시 동구 범일로 101-4, 2층 ㆍTel.051-646-8088 ㆍFax.051-646-8089

이태원센터 : 서울시 용산구 우사단로33, 3층 ㆍTel.02-749-1107 ㆍFax.02-749-1109

Copyright © www.ishap.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