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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인 [미국] HIV감염사실 무단으로 게재한 에이즈 센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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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4회 작성일 0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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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사실 무단으로 게재한 에이즈 센터 고소 미시건 웨인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자신의 사진과 HIV 감염사실을 무단으로 게재한 비영리 단체인 에이즈 연구센터(HARC: HIV/AIDS Research Center)를 고소했다. ‘존 도’라고만 알려진 이 남성은 이년 전 HARC에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바 있으며 이 당시 회사는 자사의 연례보고서에 문제의 내용을 기재했다. “이런 종류의 내용은 쉽게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원고측 바네사 G. 플루커 변호사가 밝혔다. 플러커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이 “감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조롱과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RC의 지메나 러브럭 대표는 HARC는 민감한 사항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의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소송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HARC는 일단의 자원봉사자들이 1986년에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서 잭슨, 레나위, 리빙스톤, 와스네노 등지에서 에이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시건 의회는 1986년 에이즈, 간염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과 관련된 몇 개 법령을 제정했다. 에이즈 특별법에 따르면 개인의 검사 여부 등을 비롯한 에이즈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미시건 애드보킷 익스체인가 밝혔다고 디트로이트 뉴스가 전했다.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라고 에이즈 단체인 익스체인지의 켄드라 클레버 국장이 말했다. “감염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한다면 감염 사실이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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