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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2회 작성일 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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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감염 내부고발자 징계 철회키로 [한겨레 2004-04-25 22:47] [한겨레] 적십자사 “보호대상의견 수용”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8월 당국의 허술한 혈액관리로 60대 남자 두명이 수혈을 통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적십자사는 “두 사람의 제보를 계기로 부실한 혈액관리 실태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는 등 이들을 보호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의견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을 고려해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이와 별도로 에이즈 감염자의 신분을 누설한 직원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 의뢰까지 철회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적십자사는 내부고발 직원 두명에 대해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며 징계 절차를 밟아왔으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해왔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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