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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브레이크뉴스] 윤락여성 성병관리 전면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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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39회 작성일 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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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여성 성병관리 전면 중단 위기 [브레이크뉴스 2004-10-22 10:50]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여수시 보건소가 윤락여성들에 대한 에이즈검사 등 성병관리를 전면 중단키로해 에이즈 등 성병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경찰이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집창촌 등에 대해 성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집창촌을 비롯한 윤락여성들 상당수가 무허가 안마시술소, 보도방 등 변종 업소로 빠져 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당사자의 신고 없이는 단속에 걸려들지 않는 점조직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1대1 접촉에 의해 주택가 등지로 무차별적로 파고들고 있어 음성적인 성매매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가 이처럼 지하로 숨어들면서 더욱 음성화되고 있지만 여수시 보건소가 그동안 보건관리를 해오던 집창촌 여성들에 대한 에이즈 등 성병검사를 21일부터 중단키로 했다. 시 보건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성병관리지침에 따라 관내 집창촌 윤락여성을 집중 관리했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는 성병관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성병 관리지침에 따르면 성병과 매독, 에이즈 등의 전파를 막기위해 보건소 등 위생관련 부서를 통해 특수업태부 등 성병감염우려자들을 대상별로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집창촌 여성이 속한 특수업태부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성병을 검사하고, 에이즈와 매독 등은 3개월에 1회이상 검사해야 한다. 시 보건소는 이 지침에 따라 성매매특별법 시행전까지는 집창촌 성매매여성 25여명에 대해 매주 1회이상 출장 성병검사를 해왔지만 21일부터 이들에 대한 성병검사을 중단키로 했다.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윤락여성들에 대해 질병관리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출장 성병검사를 중단하고 특수업태부들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 성병검사 등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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