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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5회 작성일 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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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검사때 에이즈 검사



앞으로 24살 이하인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국외 출입이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이란 자료를 통해 그동안 만 18살에서 35살이하 병역의무자가 해외로 나갈 때는 병무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24살 이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외를 드나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내년부터 서울지역 징병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를 시범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그동안 에이즈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군 입영이 가능해 동료 장병에게 감염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해에는 제 2국민역 편입 대상인 고아나 귀화자들도 본인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통해 입영할 수 있게 된다.


CBS정치부 양승진 기자 jin720@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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