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문화일보] 수혈 부작용 국가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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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부작용 국가책임 첫 인정 | |
[문화일보 2006-02-08 14:41] | |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경우 의학적 한계 등을 이유로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법원이 이번에는 수혈로 B형 간염에 걸 리도록 한 적십자사의 구멍뚫린 혈액관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이 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까지 묻고 있어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모(4)양은 2001년 11월 한 대학병원에서 분만예정일보다 약 3 주 일찍 태어났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심장 이상이 발견됐고 병원에서 3차례 수혈을 받았다. 그리고 2003년 12월, 유양의 부 모는 적십자사로부터 유양의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했다. 그러나 혈액검사 결과 유양은 B형 간 염으로 나왔다. 태어난 후 처음으로 받았던 수혈 부작용이었다. 이같은 피해는 2004년 3월 감사원이 적십자사를 감사해 7만6677 건 부적격 혈액이 출고됐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 이었다. 당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99년 개정된 혈액관리 법 등에 따라 적십자사는 양성판정을 받은 헌혈자들을 ‘헌혈유 보군’으로 관리하면서 재헌혈을 금지시키고 이미 헌혈된 부적격 혈액이 수혈용이나 의약품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적십자 사는 이를 엄격하게 지키지 못했다. 따라서 뒤늦게 수혈 피해를 알게 된 유양과 부모는 적십자사와 국가, 해당병원 및 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04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8일 “원고의 피해에 대해 피고 국가와 적십자사의 책임이 인정되므 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70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 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B형 간염 등에 감염되지 않은 순 결한 혈액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사와 그 산하 혈액원이 혈액관리업무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헌혈 받은 혈액의 적격 여부가 적법하게 검사, 확인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