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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합뉴스] 에이즈 검사 명목 부녀자 금품 갈취.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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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1회 작성일 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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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검사 명목 부녀자 금품 갈취.성추행 [연합뉴스 2005-08-21 17:07] (철원=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 철원경찰서는 21일 보건복지부 직원을 사칭해 AIDS(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속여 부녀자들로부터 검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공갈 및 강제추행)로 윤모(35.경기도 의정부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철원군 철원읍 모 건물 화장실 내에서 자신을 보건복지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A(40.여)씨에게 접근, "건강검진 당시 AIDS 양성반응이 나왔다. 검사를 받아야 하니 돈을 가지고 와라"고 속여 7만원을 갈취하는 등 3명의 부녀자로부터 모두 37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윤씨는 또 AIDS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낀 A씨 등 2명의 부녀자에게는 검사 명목으로 강제로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촬영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상당수 부녀자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 공중전화 부스 내 전화번호부에서 부녀자들의 이름을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녀자들을 위협했으며, 8명의 부녀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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