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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푸제온' 약값 저울질, 생사 넘나드는 에이즈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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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2회 작성일 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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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제온' 약값 저울질, 생사 넘나드는 에이즈 환자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의약품을 이용해 의약품의 본래 목적보다는 약값인상을 통한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로슈의 협상 전략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기존 에이즈 치료제에 내성을 보인 환자에게 사용하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은 2004년 정부가 꼭 필요한 약이라고 판단해 강제로 급여목록에 등재시켰다.

하지만 그 뒤 4년이 지금까지도 정식으로 수입되는 '푸제온'은 찾을 수 없다. 바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수입판매하는 로슈의 약가 정책 때문이다.

◇ 로슈의 법칙 : 끝까지 버티면 약값이 올라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으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푸제온'이 2004년에 시판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1일자로 90mg/ml 한 바이알당 2만4996원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지만 보험약가를 상향조정하기 위해 제품을 시판조차 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다.

복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팀 황상철 주무관은 "푸제온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2004년 강제로 급여에 등재시켰다"라며 "하지만 의약품도 하나의 공산품이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서 팔아라, 말아라 강요 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공정한 상거래를 제지할 수 없듯이 제약사의 상품인 의약품의 상거래에 대해 지시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약가와 관련한 로슈의 기존 입장은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은 혁신적 신약이기 때문에 당시 산정기준인 ‘A7조정평균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특히 2004년 당시 일반적인 신약에 적용되는 ‘상대비교가’가 적용돼어 보험약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로슈의 '버티기 작전'은 상대방이 약값을 수용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로슈의 의약품은 특허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제네릭을 생산할 수도 없고, 태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강제로 생산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슈는 세계 유일한 조류인풀루엔자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사용해 약가를 원하는 가격까지 상향조정해 시판 바 있다.

◇ 약값 저울질에 생사를 넘나드는 에이즈 환자

에이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진 보균자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점이 바로 약에 대한 내성이다.

에이즈 다른 말로 후천적 면역결핍증은 이 질병 자체로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 아니다.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작은 질병에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이즈 환자의 경우 약에 내성이 생겼을 때 바로 약을 바꿔줘야 생존이 가능하고, 이러한 이유로 푸제온이 에이즈 환자의 필수의약품으로 채택된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2007년 9월 기준으로 약 5000여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으며, 약 하루에 1.2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병하고 있다.

카톨릭대학교 감염내과 강문원 교수는 "현재 에이즈 치료는 몇몇 에이즈 치료제를 섞는 '칵테일 요법'이 일반적"이라며 "이러한 치료법에 내성을 가진 환자는 약 3% 정도"라고 말했다.

의약품 수입 정식 루트가 아닌 외국의 구호 단체에서 보내주는 '푸제온'을 투약 중인 환자 A씨는 "이미 푸제온이 급여등재 된 시점인 2004년에 기존 약제에 모두 내성이 생겼다"라며 "푸제온이 급여등재 이후 약값조정을 위해 시판하지 않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고 주장한다.

◇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기존 로슈측의 방침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자가 푸제온 담당자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여태까지 로슈의 약가 전략을 미뤄 살펴본다면, 원하는 약값을 받기 전까지는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황상철 주무관은 "이상적인 해결책은 공급자인 로슈와 소비자인 환자가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 약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태국처럼 강제 시판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황 주무관은 "태국과 같은 상황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권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권을 무시하고 강제생산을 강행한다면 우수한 의약품을 가진 외자사들이 한국은 특허권을 무시하는 나라라며 한국시장 진출 자체를 거부 가능성이 높다는 것.

현재 화이자와 MSD에서 에이즈 치료제 출시를 준비중이지만 화이자의 경우 지난 3월 초에 허가를 받았고, MSD의 경우에는 올해 허가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제품 모두 2009년에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 실제로 환자들에게 사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제온의 경우 로슈가 이들 제품이 출시 되기 전까지 약 5년간 약이 존재함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푸제온이 아닌 다른약도 로슈와 같은 전략을 사용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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