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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 [국민일보 쿠키뉴스]‘성매매특별법 ‘풍선효과’…에이즈 관리 더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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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92회 작성일 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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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풍선효과’…에이즈 관리 더 어려워져


[쿠키사회]‘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었으나 매매춘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터넷이나 주택가 등에 신종· 변종 성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풍선효과’로 인해 에이즈 및 성병관리는 더욱 어려워 지고 있으며, 에이즈 에 무방비로 노출될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집창촌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단속 이후, 일자리를 잃고 인터넷 채팅이나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몸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집창촌 윤락녀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에이즈와 성병 검사 등을 실시해 왔으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면서 에이즈 및 성병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는 아무런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훨씬 위험하다”고 말했다.



일부 남성과 집창촌 여성과의 ‘조건 만남’으로 성매매를 이루어졌던 인터넷 사이트가 변형돼 이제는 부유층 남성과 일부 주부들을 연결해 주는 ‘스폰서 카페’도 성행하고 있다.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 의한 성매매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도 많은 루트를 통해 성매매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다. 여성 전용 증기탕을 이용해 ‘탕돌이’와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호스트바에서는 남성 접대부와 광란의 밤을 보내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준빠’도 성업중이다. 남자 접대부가 남자를 상대로 술과 몸을 파는 불법 룸살롱 형태를 띄고 있으며, 호스트바와 같이 스트립 쇼나 남자간 성행위가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남자 접대부뿐 만 아니라 동성애자들까지도 에이즈는 물론 각종 성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남성들의 윤락업소 종사 비율이 눈에 띄게 급증하는 추세임에도 불구, 정부에서 지정한 ‘성병건강진단대상자’ 즉 유흥업소종사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보건증은 여성에게만 국한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콘돔 사용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의뢰한 ‘에이즈에 대한 지식·태도·신념 및 행태’조사에서 일시적인 상대와 성관계를 가질 때 콘돔 사용률은 23%에 불과했다. 이는 스웨덴 43%, 캐나다 퀘벡 40% 등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김재성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전·충남회장은 “국내 에이즈 감염은 거의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며 “에이즈 예방을 위해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고 감염 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대전일보 宋延淳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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