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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88회 작성일 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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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에이즈 검사 못한다” 에이즈 인권법 발의
감염자 개인정보 유출 금지, 직장 내 차별 금지
2006-11-06 13:55:15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일명 에이즈(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감염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에이즈 감염인들을 옥죄는 것은 사회적 냉대와 차별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05년 ‘HIV 감염인 및 AIDS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말
현재 우리나라 누적 감염인 수는 3천6백57명에 달하고 그 중 7백5명(19.3%)이 자살로 목숨을 끊었다.


에이즈라는 질병의 공포보다 에이즈 감염인들을 향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의 공포가 감염인들에게는 더욱 잔혹한 것임을
방증하는 결과다.


‘에이즈 인권법안’ 발의, 강제 검사 금지 규정


한국 HIV/AIDS 감염인연대(KANOS),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등 관련 인권단체들은 6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명 에이즈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987년 최초로 제정된 에이즈예방법은 제정 이래 다섯 차례의 재개정을 반복했지만 아직까지도 ‘에이즈 감염인’들을
치료의 대상인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에 의한 강제검진’과 ‘감염인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신고의무’ 등을 명시한 조항들이다.


또 현행 에이즈 예방법은 감염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까지 강제검진을 강제하고 있다.


이같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짙은 에이즈예방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이들 관련 인권단체들은 우선 법 명칭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에이즈 인권법안)로 ‘인권’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관련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9월 14일 에이즈 감염인들의 인권 침해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 ‘에이즈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감염인에 대한 직장 내 차별 금지
▲시ㆍ도지사의 감염인 명부작성 금지 ▲익명검사제 도입 등을 주요 개정안 골자로 마련했다.


그러나 이 날 국회에 제출된 ‘에이즈 인권법안’은 익명검사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안과 외형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익명검사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화했다. 에이즈 인권법안(안 11조)에 따르면 피검사자에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
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 등을 사용하여 검사케 하는 ‘익명검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변진옥 활동가는 "정부개정안은 익명검사 조항을 신설해 피검사자가 익명을 요구할 경우
익명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익명으로 검사한 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신고해야 할 정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만 두고 있어 감염인 정보 중 어떤 내용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되는 지 확인할 수가 없다"며
"따라서 개정 이전의 제도를 통해 유추해본다면 여전히 감염인에 대한 실명신고와 보고체계가 유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에이즈 인권법안(안 9조)은 에이즈 감염 검사를 강제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검사 시에도 검사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서면 동의를 확보하도록 강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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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한국감염인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등 에이즈 감염자 관련 인권단체들은
가칭 '에이즈 인권법안'을 이 날 국회에 발의했다.


에이즈 감염인 개인정보 유출 방지, 직장 내 차별 금지


또 에이즈 인권법안(안 14조)에 따르면 감염인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그 감염인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성별, 연령 등 통계화 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만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 17조에 따르면 취업 중인 감염자로 하여금 해당 직장에서 감염여부를 검사받게 하거나 검사 결과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직장내 차별을 금지하게 했다.


특히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인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고, 감염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감염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표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에이즈 인권법안(안 18조)은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에이즈 인권법안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지원(안 24조), 감염인 본인 및 부양가족 생계지원(안 제 25조),
의약품ㆍ기술 개발 및 공급(안 20조), 감염인 단체 지원(안 26조) 등을 담고있다.


이 날 에이즈 인권법안을 대표발의 한 현애자 의원은 “질병은 단지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람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질병을 가진 사람은 등급이 매겨지는 존재가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나서서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염인연대(KANOS) 강석주 사무국장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고통 받을 가족들과 하루아침에
그런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 내 자신 때문에 울며, 단지 하나의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어야만 하는 현실
때문에 숨죽이는 사람들, 그들은 ‘에이즈 환자’라고 불린다”고 하소연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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