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 에이즈 감염 외국인 강제출국 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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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외국인 강제출국 명령은 부당"
에이즈에 감염된 외국인에게 출국 명령을 내린 것은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에이즈 양성 보균자인 중국동포 A(34)씨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에이즈가 일상적인 생활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고,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도 체류 중인 에이즈 감염 외국인을 강제 출국 시키지 않는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해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한국인 어머니의 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했지만에이즈 감염자라는 진단을 받고 지난해 5월 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