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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현황 에이즈 환자 '인권법' 울타리 튼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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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23회 작성일 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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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 '인권법' 울타리 튼튼할까

뉴시스|기사입력 2008-02-25 10:15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새 직장의 HIV감염여부 확인 요구에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HIV감염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직장의 요구에 결국 취업을 포기한 구성환(가명, 남)씨는 HIV감염인을 바라보는 직장 내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국회는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이하 HIV)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노동부 주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인권침해의 우려가 남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 감염사실 발설하면 형사처벌


흔히 ‘에이즈환자’로 불리는 HIV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으나, 직장 등 사업장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여전한 상태다.


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줄었으나 직장내 인권침해 사례는 여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새로 개정된 법안에는 사용자의 근로자 감염에 따른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검진을 실시한 의사나 의료기관이 피검사자 본인 외에 타인에게 통보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익명검진제도를 법률로 명문화시킨 것은 지금까지 병원이나 보건소 등 검진기관에 익명검사를 유도한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본인 외 타인에게 HIV감염에 관한 정보를 발설 할 경우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업장 내 일괄적인 건강검진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주 통보가 가능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두 법안이 상충했을 때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들어 처벌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법안 개정이 요구된다.


◇ 성매매 종사자 인권침해 논란 ‘여전’


하지만 직업여성 등의 음성적 성매매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여전히 HIV감염 여부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남아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국에 약 3000여명 이상의 성매매 종사자들이 있어 이들을 법으로 강제해 HIV감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이 강제적인 감염여부 확인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히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인권침해 없이 HIV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성매매 종사자들에 관한 법 개정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시정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검사 명문화 인권침해 개선될까


유독 우리나라에서 HIV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이유는 HIV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003년 이전만 해도 HIV감염으로 인한 이혼사례도 많았으며, 감염내과가 많이 없었던 경우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으며, HIV감염이 밝혀질 경우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강요당하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3차병원 등 대형병원의 감염내과 확충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아져, 병원에서 환자를 거부하거나 의료진의 편견으로 HIV감염인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 내에 인권침해 우려가 남아 좀 더 현실적인 개선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가 HIV감염여부를 검진항목에 넣을 수 없도록 정했지만, 각 직장의 노조에서 추가항목으로 HIV감염여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여전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익명검사 명문화로는 음성적 성매매 공급자들에 대한 예방이 부족하다며, 좀 더 확실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앞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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