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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에이즈감염자, 출원만으로 병역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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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7회 작성일 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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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감염자, 출원만으로 병역면제 가능"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도 병무청에 직접 갈 필요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3일 "에이즈 감염자도 중증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출원(出願)만 하면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라며 "감염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에이즈 감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령개정 이전이지만 청장 지침에 따라 지난달 6일부터 확인서를 제출하면 면제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고 관할 보건소의 동의를 구해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도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HIV 감염자는 병무청 에이즈 검사를 거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을 받거나 에이즈 감염사실 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제출해야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6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즉 HIV 감염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번은 병무청에 직접 들려야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병무청 검사에서 HIV 양성자 통보를 받더라도 추가 검사와 관련 서류 제출 등으로 감염자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확인서 발급 및 제출에 따른 심적 부담으로 감염자 본인이 이를 숨기고 입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HIV 감염자로 판명돼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04년 13명, 2005년 24명, 2006년 29명, 2007년 34명, 2008년 8월말 현재 24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자의 불편을 줄이고 입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염자 명단을 공유할 것을 질병관리본부에 요구했으나 에이즈 예방법이 본인의 동의 없는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등 법적ㆍ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령개정 추진 및 새로운 지침에 따라 에이즈 환자가 보다 쉽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복무 중 에이즈 감염자로 밝혀진 경우는 총 88명으로 올해에도 6월 현재까지 7명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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