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송송 뚫린 혈액관리 대비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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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 뚫린 혈액관리 대비책 나오나?
‘혈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대한적십자사가 직접 헌혈금지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31일 채혈금지대상자를 헌혈기간에 통지해주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염병 환자나 수혈을 받은 산모가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약 등을 먹었을 때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을 채혈금지대상자로 분류해 채혈금지 사유 및 기간 등 관련 정보를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단, 통지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채혈금지기간 동안은 헌혈하지 않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또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통지 및 헌혈자의 혈액정보관리에 관한 업무는 대한적십자사에 위탁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혈액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에는 헌혈자 자신이 헌혈금지대상인지를 모르고 헌혈을 함으로써 질환 전염 등의 위험이 뒤따랐다.
개정안은 이밖에 헌혈환부적립금 용도 변경, 혈액제제의 품질관리, 특정수혈부작용 실태조사, 특정수혈부작용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혈액관리법’이 개정되면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은 개선·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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