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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스프라이셀·푸제온 급여 여부 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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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71회 작성일 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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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셀·푸제온 급여 여부 내달 결정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가격협상이 결렬된 한국 BMS의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과 로슈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이 내달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올해 첫 회의에 상정된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조직된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필수 의약품)의 상한 금액 조정 및 결정을 하는 기구다.


18일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 약이 비급여로 전환된다”면서 “위원회에 상정 될 두 약물은 모두 환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 약제급여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 의약품이 공단과의 약가 협상에서 결렬되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60일이내 약값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약제급여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약제급여위원회는 다음달 건정심을 목표로 내달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된 ‘스프라이셀’과 ‘푸제온’의 급여등재 및 약가 조정 결과가 오는 4월 1일자 고시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스프라이셀 등은 지난달 14일 공단과의 약가 협상에서 최종 결렬됐다.


권선미 기자 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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