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정부 의약품 특허파기 선언에 거대 제약사 굴복> > 뉴스읽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읽기

정보실

뉴스읽기

치료 泰정부 의약품 특허파기 선언에 거대 제약사 굴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3회 작성일 08-01-09

본문

泰정부 의약품 특허파기 선언에 거대 제약사 굴복>


(방콕=연합뉴스) 전성옥 특파원 = 태국 정부가 에이즈와 심장약에 이어 암 치료제도 특허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하자 세계 굴지의 제약사들이 잇따라 굴복, 약품 가격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태국 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의 시리왓 티파라돌 사무국장은 8일 프랑스 사노피-아벤티스사는 폐암 치료제인 도세탁셀(상품명: 탁소티어)의 가격을 60%, 스위스 로슈사는 폐암 및 췌장암 치료제인 엘로티닙(상품명: 타세바)의 가격을 30%씩 각각 내리기로 자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는 작년말 자사 암 치료제인 이마니팁(상품명: 글리벡)에 대해 태국 정부가 특허파기를 철회할 경우 빈곤층에 한해 이 약품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시리왓 국장은 이들 3가지 약품의 "만족할만한 가격협상 결과"를 몽콜 나 송클라 보건부 장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노바티스 사의 유방암 치료제인 레트로졸(상품명: 페마라)의 가격협상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으나 특허 파기 여부 등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태국 보건부는 그동안 이들 암치료제 4개에 대한 가격협상이 결렬될 경우 특허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강제면허를 발급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몽콜 보건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른 강제면허 발급은 자국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WTO는 지난 2001년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질병이 만연한 국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특허 보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면허 발급 규정을 신설했다. 태국 보건부는 이 규정을 끌어들여 2006년말과 작년초에 애보트사의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사노피-아벤티스사의 심장질환 치료제 플라빅스, 머크사의 에이즈 치료제인 에파비렌즈에 대해 일방적인 특허파기를 선언하고 강제면허를 발급했다. sungok@yna.co.kr

회원로그인

종로센터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17, 5층 ㆍTel.02-792-0083 ㆍFax.02-744-9118

부산센터 : 부산시 동구 범일로 101-4, 2층 ㆍTel.051-646-8088 ㆍFax.051-646-8089

이태원센터 : 서울시 용산구 우사단로33, 3층 ㆍTel.02-749-1107 ㆍFax.02-749-1109

Copyright © www.ishap.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