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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인권위 '진정',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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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29회 작성일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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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될까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무능한 정부의 의약품정책으로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규탄하고 정부의 의약품접근권 정책방안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인권위 진정은 초국적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부풀려진 약제비 가격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약제비 기준 요구와 강제실시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도입하면서 환자들이 필수의약품을 비용부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올 초 만성백혈병치료제인 ‘스프라이셀’의 약가를 결정하는 약 반 년의 시간동안 보건복지가족부는 초국적 제약회사인 BMS가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약값에 대책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위원이 “약값은 신만이 알 수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건약 등은 또 “2004년 시판 허가된 HIV/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이 로슈가 약가가 요구안에 충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3년 넘게 공급거부를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가 어떠한 방안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무능함을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가 약제비적정화방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푸제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강제실시 뿐이지만 이는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며 발뺌해 다시 한번 정부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건약 등은 “태국의 경우 HIV/AIDS, 중증질환 환자의 의약품접근권 보장을 위해 강제실시 등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며 “정부가 명백하고 공개된 절차를 통해 강제실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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