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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 대상 성매개감염병 검사 업체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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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1회 작성일 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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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4-02호]

 

MSM대상 성매개감염병 검사 업체선정 공고

 

□ 과업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성매개감염병 유병률이 높은 남성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HIV와 함께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매독, 요도염, 임질 검사 및 간수치 검사를 함께 실시하여 MSM(남성 동성애자) 그룹의 건강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 입찰방법 : 일반경쟁(평가항목 점수로 선정)

○ 검사항목 : HIV, 매독, 임질, 요도염, 간수치

○ 검사인원 : 640명(익명으로 검사 진행)

각 회마다 평균 80명 검사 예상(총 검사자 수 640명)

○ 검사횟수 : 총 8회

서울 5회(종로 2회, 이태원 2회, 신촌 1회), 부산 1회, 광주 1회, 대구 1회

○ 진행기간 : 2014. 06. 01 ~ 2014. 12. 20

○ 입찰서류 제출일(입찰일) : 2014년 5월 19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 낙찰자 결정방법 : 항목별 평가접수 합산으로 예정가격 이하로 결정함

○ 서류 접수 : 입찰 제출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함.

○ 접수 메일 : wooya1204@kaids.or.kr

 

□ 입찰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별첨)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견적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날인) 1부

 

□ 세부 절차 내용

 

○ 행사장에서 본 연맹 의료진 및 직원들이 채혈 및 소변 채취 진행

○ 검사가 끝나면 곧바로 검사 기관에서 검체를 수거(종로 행사는 오후 10시 정도에 수거, 이태원 행사는 새벽 2시 정도에 수거)

○ 지방검진(부산, 대구, 광주)의 경우 검체를 검사기관이 직접 수거하도록 함.(저녁 9시 정도에 수거)

○ 검체를 받은 후 곧바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온라인상에서 본 연맹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검체를 받은 후 본 연맹이 24시간 내에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HIV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는 확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본 연맹에 통보함.

 

□ 세부 검사 방식

 

○ HIV검사는 HIV항원/항체 동시 선별검사를 의미하며, 1차 양성반응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의뢰를 하도록 함.

○ 매독검사는 1차로 RPR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양성반응이 나온 검체에 한해서 TPLA정밀 검사를 실시함. (TPLA검사는 전체 검사자의 5%)

○ 임질검사의 검체는 소변으로 하고, 검사는 Gram stain/cytospin법으로 수행하며, Gram (-) cocci 혹은 coccorod 그리고 extracelluar/intracellular의 유무 등의 이상소견을 확실하게 관찰함.

○ 요도염 검사는 기본적인 소변검사와 Gram stain/cytospin법을 이용하여 검사함. 그리고 혈뇨가 있었는지 소변에서 WBC와 G(-)Rod등이 임상적 의의를 가질 만큼 발견되었는지를 잘 관찰하여 보고하도록 함.

○ 간수치 검사는 AST/ALT 검사를 의미함.

 

□ 검진 물품 지급

 

○ 채혈도구 : 토니켓, 바늘, 홀더, 주사기(10cc), SST Tube, 알콜 솜, 팔베개, 지혈밴드 등

○ 기타 : 소변 용기, 검체꽂이, 바늘 폐기물 통, 의료폐기물봉지 등

 

기타사항

 

○ 입찰자는 입찰 공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입찰 결과에 대한 항목별 평가점수에 대해 100%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입찰에 참가함.

○ 입찰자 업체선정은 항목별 평가점수(사업계획서 60%, 입찰가격 40%)로 결정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함.

○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비용의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계약 종료시 지급함.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인정 곤란하거나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안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도 있음.

○ 업체 선정 결과는 3일 이내에 이메일로 통보함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5일 이내에 착수를 해야 하며,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는 낙찰자가 부담함.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는 계약 체결시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및 관련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연맹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 02-792-0083, 담당 박정우, 소장 김현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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