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M 대상 성매개감염병 검사 업체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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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4-02호]
MSM대상 성매개감염병 검사 업체선정 공고
□ 과업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성매개감염병 유병률이 높은 남성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HIV와 함께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매독, 요도염, 임질 검사 및 간수치 검사를 함께 실시하여 MSM(남성 동성애자) 그룹의 건강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 입찰방법 : 일반경쟁(평가항목 점수로 선정)
○ 검사항목 : HIV, 매독, 임질, 요도염, 간수치
○ 검사인원 : 640명(익명으로 검사 진행)
◾각 회마다 평균 80명 검사 예상(총 검사자 수 640명)
○ 검사횟수 : 총 8회
◾서울 5회(종로 2회, 이태원 2회, 신촌 1회), 부산 1회, 광주 1회, 대구 1회
○ 진행기간 : 2014. 06. 01 ~ 2014. 12. 20
○ 입찰서류 제출일(입찰일) : 2014년 5월 19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 낙찰자 결정방법 : 항목별 평가접수 합산으로 예정가격 이하로 결정함
○ 서류 접수 : 입찰 제출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함.
○ 접수 메일 : wooya1204@kaids.or.kr
□ 입찰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별첨)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견적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날인) 1부
□ 세부 절차 내용
○ 행사장에서 본 연맹 의료진 및 직원들이 채혈 및 소변 채취 진행
○ 검사가 끝나면 곧바로 검사 기관에서 검체를 수거(종로 행사는 오후 10시 정도에 수거, 이태원 행사는 새벽 2시 정도에 수거)
○ 지방검진(부산, 대구, 광주)의 경우 검체를 검사기관이 직접 수거하도록 함.(저녁 9시 정도에 수거)
○ 검체를 받은 후 곧바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온라인상에서 본 연맹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검체를 받은 후 본 연맹이 24시간 내에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HIV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는 확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본 연맹에 통보함.
□ 세부 검사 방식
○ HIV검사는 HIV항원/항체 동시 선별검사를 의미하며, 1차 양성반응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의뢰를 하도록 함.
○ 매독검사는 1차로 RPR 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양성반응이 나온 검체에 한해서 TPLA정밀 검사를 실시함. (TPLA검사는 전체 검사자의 5%)
○ 임질검사의 검체는 소변으로 하고, 검사는 Gram stain/cytospin법으로 수행하며, Gram (-) cocci 혹은 coccorod 그리고 extracelluar/intracellular의 유무 등의 이상소견을 확실하게 관찰함.
○ 요도염 검사는 기본적인 소변검사와 Gram stain/cytospin법을 이용하여 검사함. 그리고 혈뇨가 있었는지 소변에서 WBC와 G(-)Rod등이 임상적 의의를 가질 만큼 발견되었는지를 잘 관찰하여 보고하도록 함.
○ 간수치 검사는 AST/ALT 검사를 의미함.
□ 검진 물품 지급
○ 채혈도구 : 토니켓, 바늘, 홀더, 주사기(10cc), SST Tube, 알콜 솜, 팔베개, 지혈밴드 등
○ 기타 : 소변 용기, 검체꽂이, 바늘 폐기물 통, 의료폐기물봉지 등
□ 기타사항
○ 입찰자는 입찰 공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입찰 결과에 대한 항목별 평가점수에 대해 100%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입찰에 참가함.
○ 입찰자 업체선정은 항목별 평가점수(사업계획서 60%, 입찰가격 40%)로 결정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함.
○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비용의 7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계약 종료시 지급함.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인정 곤란하거나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안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도 있음.
○ 업체 선정 결과는 3일 이내에 이메일로 통보함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5일 이내에 착수를 해야 하며,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는 낙찰자가 부담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는 계약 체결시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및 관련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연맹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 02-792-0083, 담당 박정우, 소장 김현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