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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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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인지경로
7월 말 군 신체검사 hiv 음성
이후 관계 없다가
10월 중순 낯선 상대와 오랄섹스
- 상대는 배 위에 사정
- 저는 상대 입에 사정
- 입안 상처 출혈 없었음
- 항문섹스 없었음
이후 관계 없다가
1월 초 혈장헌혈 hiv 음성
2월 초 전혈헌혈 hiv 양성
3월 초 오라퀵 2회 음성
헌혈센터 문의해봐도
위양성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 걱정하지말고
6개월 이후인 8월 이후부터 헌혈 가능하다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안내받았는데
hiv 위양성일 확률이 높을까요?
답변내역
답변일2026-07-04 09:34
답변제목6개월 후에 헌혈이 가능하대요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사입니다.

HIV 진단체계상 보건소, 병의원, 헌혈센터는 1차 선별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1차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국가기관에서 2차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2차 확인검사에서도 양성인 경우 최종 확진됩니다.

혈액센터에서 수집된 혈액은 1차 선별검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혈액관리법상 헌혈자에게는 HIV 검사결과를 직접 통보하지 않으므로 검사결과 통보서에도 HIV 항목은 제외됩니다. 혹시라도 HIV 감염 확인을 목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만약 수집 혈액이 2차 확인검사에서 최종 확진된 경우에는 영구적 헌혈 금지 대상이 되나 헌혈센터에서는 직접 통보하지 않습니다. 2차 확인검사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고, 헌혈은 실명 확인 및 신원 확인 기반이기 때문에 HIV 확진 결과는 궁극적으로 주소지 보건소를 통하여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내담자님의 경우에는, 추정컨대, 2026년 1월부터 2월중 연속 헌혈을 실시하던중 헌혈 유보 대상이 된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사유는 1차 선별검사 결과 때문으로 안내받았으며, 현재까지 보건소로부터 별도의 통보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HIV 노출행동 이후에는 별도의 HIV 검사를 실시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2026년 10월 중순의 오럴섹스가 마지막 성접촉이 맞고, 2026년 3월 자가진단에서 음성 결과가 정확한 경우에는 최종 비감염이 확인된 것입니다.

남성간 성접촉시 HIV 감염인의 정액 또는 혈액이 비감염인의 상처 또는 점막부위의 혈류로 침투할 경우에 감염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럴섹스시 상대의 정액이나 혈액이 체내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이 없습니다.

헌혈 유보군 해제는 일정 기간 경과후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신청하여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은 상담실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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