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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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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asdf12
구분남 / 30대 / 기타
상담실 인지경로이반시티
결과 전달방법게시판
카페에서 근무하다가 새로 이직한 회사가 음료쪽 직영기업이라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제출합니다.
지금껏 그냥 생계유지곤란으로 사유를 대충 쓰고 그랬는데 군면제 사유란에 보통 어떻게적어야 알리지않고 근무가가능할까요? 따로 병적증명서 제출은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추가제출하라고해서 냈을때 알려질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취업규칙상 법정감염병에 걸리거나 직원간 전염이 되는 감염병은 취업이불가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ㅠ
답변내역
답변일2026-05-19 05:03
답변제목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사입니다.

병적증명서에는 병역처분 결과만 표시되고 구체적인 면제사유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더라도 질병 노출 가능성은 없습니다. 군면제 사유에는 현실적으로 질병이나 장애 원인이 많은데, 채용 과정에서 작성자의 별도 동의 없이 병력과 같은 민감정보를 임의로 수집할 수 없으며, 민간 기업이 구직자의 병역 면제 사유를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기록카드의 군면제사유는 비워두거나 이전 방식대로 처리하여도 무방해 보입니다. 만약 면제 사유를 밝히도록 강제하거나 회사측 취업규칙을 국가 법령보다 우선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하겠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회 인식 및 법률에 어울리지 않는 오래전 관행이 인사기록카드의 군면제사유 항목에서 처럼 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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