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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ㅇㅇ
구분남 / 20대 / 양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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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전달방법게시판
안녕하세요. 경찰소방공무원 준비 중인데
hiv에 감염된 분께서 해고 당했다는 기사를 예전에 본 거 같아서요.

감염인이라는 그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는 알고 있는데 만약 공무원 신분에서 hiv에 감염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내역
답변일2025-11-22 11:33
답변제목경찰소방공무원 준비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사입니다.

기사를 검색한 결과 119구조구급대원이 상관의 추궁으로 감염사실을 털어놓자 직권면직으로 압박하여 의원사직을 강요한 사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HIV 감염이 소방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직권면직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근거 없이 사직을 강요한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노동권 침해로 인정돼 위자료 지급을 판결받았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 제5항이 공무원 신분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5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인정된 차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원면직의 처분 무효에 있어서는 사직서에 서명을 스스로 한 점을 들어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HIV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서 직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질병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절차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인 인권단체와 상담 및 사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노동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준비중인 소방공무원 꿈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은 상담실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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