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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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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역
닉네임우우우
구분남 / 40대 / 동성애자
상담실 인지경로이반시티
동일 상대와 서너 번 만났는데, 상대 집에서 빅타비 처방전을 발견했어요.

간단한 스킨십 위주였고,

단 한번 상대가 콘돔없이 바텀을 시도 한 적 있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에 휩싸이는데요.

검사야 받아보겠지만,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답변내역
답변일2026-08-22 06:06
답변제목처방전을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사입니다.

남성간 성접촉시 HIV 감염인의 정액 또는 혈액이 비감염인의 상처 또는 점막부위의 혈류로 침투할 경우에 감염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상대의 정액이나 혈액이 체내로 들어오지 않는 간단 스킨쉽 위주 행동, 바텀 시도에 그친 행동인 경우에는 현실적인 감염 가능성이 없습니다. 타액과 쿠퍼액은 HIV 감염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 피부접촉이나 키스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처방전으로 비추어 현재 상대가 HIV 치료중이며, 만약 바이러스가 미검출인 경우에는 전파력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4-8주 이상 복용시 혈액내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서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지속적인 치료로 전파력이 없고 스킨쉽 위주의 행동인 경우에도 해당 법률을 근거로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야 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상대와 지속적으로 만난 경우에는, 상대에게 처방전을 보게돼 불안감이 생긴 것을 전하고, 치료 결과 등을 묻는 대화를 시도해봄직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대의 감염여부는 외모나 증상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아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전파력도 클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PrEP(노출전예방요법) 또는 콘돔을 직접 사용하는 예방행동을 지속할 것을 권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은 상담실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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