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닉네임 | 하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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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20대 / 동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이반시티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Hiv 증상과 비슷한 감기몸살, 몸에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나서 불안한 마음에 보건소에서 익명 검사한 결과 양성판정 받았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실명등록 여부와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만약 실명등록을 할 경우 제가 Hiv 감염자라는 기록이 다른곳에 남게 되나요? 치료를 받게 될 감염내과를 제외하고서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나 보험 가입시 제가 Hiv 감염자라는 것이 기록이 되는지 불안합니다. 만약 실명등록을 하지 않고서 감염내과에서 치료 받게 될 경우에 청구되는 약 값이나 진료비는 얼마인지도 알 수 있나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실명등록 여부와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만약 실명등록을 할 경우 제가 Hiv 감염자라는 기록이 다른곳에 남게 되나요? 치료를 받게 될 감염내과를 제외하고서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나 보험 가입시 제가 Hiv 감염자라는 것이 기록이 되는지 불안합니다. 만약 실명등록을 하지 않고서 감염내과에서 치료 받게 될 경우에 청구되는 약 값이나 진료비는 얼마인지도 알 수 있나요?
답변내역
답변일 | 2019-08-22 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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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기록이 다른 곳에 남게 되나요? |
하호님 안녕하세요. iSHAP 허브상담사입니다.
실명등록과 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실을 찾아주셨네요.
실명등록은 감염인에게 진료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명등록을 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누설된다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치료를 받게 되는 감염내과 원내 이외에 다른 병원에서 감염인인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보험 가입시 감염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상황이 올 때 병원에 환자의 진료 정보를 요청하거나 할 경우 간접적으로 감염사실을 알 수는 있습니다. 많은 보험회사에서 HIV 감염을 면책질환(HIV 감염과 무관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보상하지 않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인이 가입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보험이 꼭 필요하시다면 보험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거나 보험사에 익명으로 상담을 받아본 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병원에서 HIV 감염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장건강검진에 HIV 검사는 필수항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HIV 검사를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지정 병원이 아닌 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명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를 받는 병원의 원내에서는 무조건 실명으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즉 실명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익명으로 진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명등록을 하지 않으면 희귀난치성질환 코드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HIV와 관련된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 달에 약제비 20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고 병원에 방문시 진료비,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추가가 됩니다.
실명등록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항바이러스제는 평생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염인 분들은 실명전환을 선택합니다. 실명전환을 하면 HIV와 관련한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10%를 미리 선납하고 영수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거주지 보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추후에 본인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불제(환자의 본인부담금 10%를 병원이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가 가능한 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아예 없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상담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 종로> 02-792-0083/월 1PM-10PM, 화-토 10AM-10PM
서울 이태원> 02-749-1107/수-토 1PM-10PM
부산> 051-646-8088/화-토 1PM-10PM
실명등록과 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실을 찾아주셨네요.
실명등록은 감염인에게 진료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명등록을 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누설된다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치료를 받게 되는 감염내과 원내 이외에 다른 병원에서 감염인인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보험 가입시 감염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상황이 올 때 병원에 환자의 진료 정보를 요청하거나 할 경우 간접적으로 감염사실을 알 수는 있습니다. 많은 보험회사에서 HIV 감염을 면책질환(HIV 감염과 무관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보상하지 않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인이 가입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보험이 꼭 필요하시다면 보험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거나 보험사에 익명으로 상담을 받아본 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병원에서 HIV 감염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장건강검진에 HIV 검사는 필수항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HIV 검사를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지정 병원이 아닌 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명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를 받는 병원의 원내에서는 무조건 실명으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즉 실명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익명으로 진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명등록을 하지 않으면 희귀난치성질환 코드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HIV와 관련된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 달에 약제비 20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고 병원에 방문시 진료비,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추가가 됩니다.
실명등록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항바이러스제는 평생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염인 분들은 실명전환을 선택합니다. 실명전환을 하면 HIV와 관련한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10%를 미리 선납하고 영수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거주지 보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추후에 본인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불제(환자의 본인부담금 10%를 병원이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가 가능한 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아예 없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상담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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