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닉네임 | 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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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30대 / 동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이반시티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병원 방문하고 프렙을 시작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배우자가 감염인이냐고 물어보셔서, 아니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비급여로 프렙을 받고 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결혼 하지 않았어도 지속적인 파트너가 감염인이라고 하면 급여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동성 파트너가 감염인이라고 하면 급여로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혹시 그렇다면, 파트너의 감염 여부나 신상 정보를 병원에 제출해서 확인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답변내역
답변일 | 2024-03-13 2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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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비급여로 프렙중인데요 |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사입니다.
프렙 요법의 급여 적용 대상은 HIV-1감염인의 성관계 파트너이고 70%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염인의 파트너임은 쉽게 입증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보험 적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전문의가 진료영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방 목적 방문시에 담당 의사와 재상담해 보시기 권합니다.
아이샵 홈페이지에서 제공중인 프렙 처방 의료기관(원외처방 의료기관은 업데이트중) 참고바랍니다.
https://ishap.org/?c=2/62/65
서울 종로 > 02-792-0083 > 월 오후2시-오후6시, 화-토 오전10시-오후-9시
서울 이태원 > 02-749-1107 > 수-토 오후1시-오후9시
부산 > 051-646-8088 > 화-토 오후1시-오후9시
프렙 요법의 급여 적용 대상은 HIV-1감염인의 성관계 파트너이고 70%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염인의 파트너임은 쉽게 입증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보험 적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전문의가 진료영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방 목적 방문시에 담당 의사와 재상담해 보시기 권합니다.
아이샵 홈페이지에서 제공중인 프렙 처방 의료기관(원외처방 의료기관은 업데이트중)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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