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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온라인상담

상담실

HIV 온라인상담
질문내역
닉네임asdf1234
구분남 / 30대 / 기타
상담실 인지경로이반시티
결과 전달방법게시판
회사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 23조 및 제24조 수집내용에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데 결과지만 확인하는지 실제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전부를 수집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독치료 후 완치판정까지 받아 걱정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수집한다는게 근무 시 건강검진을 하게되면 했다는 것만 확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집이용 및 목적이 인사행정 및 관련법이라고 써있습니다.
답변내역
답변일2026-05-22 04:33
답변제목건강검진 결과를 수집하나요?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사입니다.

과거 매독 병력을 걱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채용검진 또는 건강검진에 매독 항목이 실제로 포함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이고, 매독을 이미 치료하였다면 걱정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자는 건강검진 수검여부만 사측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의의 한 기업에서 혹시라도 건강검진 세부결과까지 수집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기업의 인사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라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한 것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검진의 세부결과를 모조리 통보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또는 사전에 대비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급적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하겠습니다. 아이샵 상담실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에는 한계가 있는 영역이므로 양해를 구합니다.

참고로 아래에서는 노무사와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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