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 HIV 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HIV 온라인상담

상담실

HIV 온라인상담
질문내역
닉네임Dddd
구분남 / 30대 / 동성애자
상담실 인지경로인터넷검색
결과 전달방법게시판
보건소에서 결핵 양성뜨면 격리되거나 직장 못나가는 문제 생길 수 잇나요?



8월에 연차를 너무써서 여기서 더쓰면 회사에서 먼가 다른 인원으로 대체할수 잇다는 압박을 줘서요 ㅜ 지금 임시로 지인통해 들어온 알바하고 잇는데 쉬는 시간이 많아서 여긴 절대 관두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또 아픔걸로 입원 같은걸로 연차 길게쓰면 눈치보여서요....



기침을 너무 오래하고 최근 더 심해져서

결핵검사 받으려는데

담당 대학병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전부

10월 18일 이후에서 진료예약이 가능하니

10월 10일에 결핵 가래검사 보건소에서 받으려는데

보건소에서 결핵 양성뜨면 먼가 사회활동 제재나 기타 불이익이 잇을까 걱정됩니다.

일은 할수 잇는데 기침을 너무하고 잦은 발열이 생겻다 말앗다하니 너무 짜증납니다

지금 빅타비 먹은지 2주째인데

미검출 가까이 나오면 나아지겟지 햇는데

2달이상 기침하니 미치겟습니다

가족도 작장에서도 둘다 머라하니
답변내역
답변일2023-10-14 17:17
답변제목결핵양성이면 직장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사입니다.

두 달 이상 기침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더 심해져서 결핵검사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결핵은 공기매개성 전염병입니다. 활동성 결핵인 경우 기침, 재채기, 말을 하거나 웃을 때 결핵균이 공기를 매개로 전파가 가능합니다. 결핵예방법 제13조에 의하면 전염성 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 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염성 결핵환자 중 근로자 또는 학생은 ‘업무종사 및 등교 일시 제한’을 시행합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전염성결핵환자의 소속 기관(직장 또는 학교)과 환자 본인에게 업무 종사 및 등교 일시 제한 대상자 통보서 또는 제한 해제 통보서를 발급합니다.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서는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결핵예방법/(20200912,17472,20200811)/제13조

항바이러스 치료도 이미 시작하였고, 임시직 근무도 계속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안심할 수 있는 검사 결과이기를 바랍니다만 의심증상, 검사, 치료 관련하여서는 상담간호사와의 상담도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현재 통원중인 병원이 아래 링크의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검사 방문 전 보건소에 정확히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aids.or.kr/bbs/content.php?co_id=sub04_06

혹시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상담 이용해 주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 > 02-792-0083 > 월 오후2시-오후6시, 화-토 오전10시-오후-9시
서울 이태원 > 02-749-1107 > 수-토 오후1시-오후9시
부산 > 051-646-8088 > 화-토 오후1시-오후9시

회원로그인

종로센터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17, 5층 ㆍTel.02-792-0083 ㆍFax.02-744-9118

부산센터 : 부산시 동구 범일로 101-4, 2층 ㆍTel.051-646-8088 ㆍFax.051-646-8089

이태원센터 : 서울시 용산구 우사단로33, 3층 ㆍTel.02-749-1107 ㆍFax.02-749-1109

Copyright © www.ishap.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