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닉네임 | 불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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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20대 / 이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인터넷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답변내역
답변일 | 2013-12-17 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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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업소여성과 2차가 있었습니다. |
불안해요님 안녕하세요, iSHAP상담실 바다상담원입니다.
업소여성과 2차로 이어진 회식자리가 있으셨나 보군요. 이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겪으며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HIV 감염인인 여성의 혈액, 질분비액, 모유에는 고농도의 HIV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감염인의 상처 혹은 점막부위에 감염인 여성의 혈액, 질분비액, 모유가 닿아 흡수되는 경우 HIV 감염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성과 삽입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면, HIV 감염인일 수도 있는 상대 여성의 질분비액 혹은 삽입중 상처에 의한 출혈액이 비감염 남성의 귀두나 요도와 같은 점막부위에 닿아 흡수되는걸 차단하여,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요님의 경우 콘돔을 잘 사용하여 안전한 성관계를 하신걸로 보입니다. 상처가 없는 맨피부에서는 감염되지 않으므로, 상처가 없는 손가락으로 여성을 자위시킨 것은 감염경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삽입성관계와 같이 감염가능성이 있는 성관계가 있었다면, 그 성관계 12주 이후에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HIV 감염여부는 항체검사로 알아볼 수 있는데, HIV에 감염되었을 경우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항체의 존재 유무로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항체검사에서는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실시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항체는 약 2주경부터 12주 사이에 생성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12주 이전 검사에서도 반응을 보일 정도로 충분한 항체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차에 의해 충분한 항체 형성이 늦는 경우 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12주 이후에 검사를 하도록 국가에서 정해두었으며, 전세계 공통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아시다시피 불법입니다. 대부분 음성적인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매자 모두 성매개에 의한 감염질환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요님께서 걱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록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앞으로 걱정스러운 일은 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세이퍼섹스 하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iSHAP 상담실 찾아주십시오.
서울/월-토 10AM - 10PM/02-792-0083
부산/화-토 10AM - 10PM/051-646-8088
바다상담원 드림
업소여성과 2차로 이어진 회식자리가 있으셨나 보군요. 이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겪으며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HIV 감염인인 여성의 혈액, 질분비액, 모유에는 고농도의 HIV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감염인의 상처 혹은 점막부위에 감염인 여성의 혈액, 질분비액, 모유가 닿아 흡수되는 경우 HIV 감염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성과 삽입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면, HIV 감염인일 수도 있는 상대 여성의 질분비액 혹은 삽입중 상처에 의한 출혈액이 비감염 남성의 귀두나 요도와 같은 점막부위에 닿아 흡수되는걸 차단하여,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요님의 경우 콘돔을 잘 사용하여 안전한 성관계를 하신걸로 보입니다. 상처가 없는 맨피부에서는 감염되지 않으므로, 상처가 없는 손가락으로 여성을 자위시킨 것은 감염경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삽입성관계와 같이 감염가능성이 있는 성관계가 있었다면, 그 성관계 12주 이후에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HIV 감염여부는 항체검사로 알아볼 수 있는데, HIV에 감염되었을 경우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항체의 존재 유무로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항체검사에서는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실시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항체는 약 2주경부터 12주 사이에 생성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12주 이전 검사에서도 반응을 보일 정도로 충분한 항체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차에 의해 충분한 항체 형성이 늦는 경우 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12주 이후에 검사를 하도록 국가에서 정해두었으며, 전세계 공통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아시다시피 불법입니다. 대부분 음성적인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매자 모두 성매개에 의한 감염질환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요님께서 걱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록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앞으로 걱정스러운 일은 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세이퍼섹스 하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iSHAP 상담실 찾아주십시오.
서울/월-토 10AM - 10PM/02-792-0083
부산/화-토 10AM - 10PM/051-646-8088
바다상담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