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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행위 이후 10주 좀 지난 후 보건소에서 항체검시 받았는데 음성 떳네요 안심해도 듀ㅣ나요
답변내역
답변일2014-08-22 12:24
답변제목의심행위로부터 10주가 조금 지나서 보건소에서 항체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으로 나왔는데 안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iSHAP상담실 원스 상담원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심행위로부터 10주가 조금 지나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는데 안심해도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HIV 검사는 항체 검사인데, 몸에 HIV가 들어오면 면역반응에 의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항체입니다. 검사에서 반응을 보일 정도의 항체가 형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늦어도 12주에는 검사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양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12주 이전에 개인에 따라서 검사로 충분히 알 수 있는 항체의 양이
형성 될 수도 있지만 개인에 따라 다르고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검사로 알 수 있는 항체의 양이 형성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 시기는 의심행위를 하고 나서 12주가 지나서입니다. 하지만 10주에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12주 후에도 음성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하시고 12주가 지나면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
최종적으로 확인 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iSHAP에서는 이반들을 대상으로 HIV 익명, 무료, 즉석(2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음) 확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02-792-0083)은 일주일에 2회(목금 혹은 금토)에, 부산(051-646-8088)은 1달에 4회 토요일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 스케쥴은 아이샵 홈페이지에 매달 새롭게 공지됩니다. 검사 시간은 오후1:30 - 8:30까지입니다.
전화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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