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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행위를 한지 정확히 8주가 되는 날에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론 징병검사에서도 에이즈와 hiv검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번 검사에서는 3급현역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검사에서는 hiv감염유무를 안알려준다는 말도 있고 또 만약 양성으로 밝혀지면 몇주뒤에 집으로 통보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12주차에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볼 생각입니다만 혹시 징병검사에서 아무이상없이 현역판정을 받으면 hiv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또 징병검사를 통해 hiv감염사실을 집으로 통보한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역
답변일2014-09-23 14:04
답변제목징병검사를 통해 hiv감염사실을 집으로 통보한다는 말이 사실인지..
안녕하세요? iSHAP상담실 제임스상담원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징병검사 시 받은 8주후 hiv검사결과의 신뢰성과 결과 통보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징병검사에는 hiv검사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hiv검사는 의심행위 후 12주(3달)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hiv검사는 항체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발견 될 수 있는 충분한 항체가 형성이 되어야 정확한 검사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7-8주 정도면 검사에서 반응을 보일 정도의 항체가 형성이 되나, 간혹 늦게 형성이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12주후 검사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8주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면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검사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12주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2주후 보건소에서 다시 한 번 hiv검사를 받아 본다고 했으니 그때 검사를 받아보시면 정확한 검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결과 통보방식은 징병검사대상자에 한해 당일 날 징병검사기관에서만 결과통보서를 발급해줍니다. 징병검사결과 통보서를 집으로 보내주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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