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 닉네임 | 성진훈 |
|---|---|
| 구분 | 남 / 30대 / 모름 |
| 상담실 인지경로 | 보건소 |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안녕하세요...
늦깍이로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양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약먹으면서 살면 오래살수있다는 말에 희망은 가지고있는데요
내후년에 의사 자격증을 따게되는데
양성인도 의사를 할수있나요??
체액전파만 안하면 되지않을까 싶은데
법률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역
| 답변일 | 2014-12-29 18:45 |
|---|---|
| 답변제목 | 얼마전 양성인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이샵 둘리 상담원입니다.
내후년에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얼마전에 HIV 양성 판정을 받아서 많이 놀라셨겠네요.
HIV 감염인이라고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인이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의료법 제 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금고 이상 형을 집행받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HIV 감염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를 따고나서 전문의를 선택할 때에는 체액 전파가 가능할 수 있는 외과 쪽은 피하시고, 예방의학과 같은 전공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아이샵 : 02-797-0083
* 부산 아이샵 : 051-646-8088
내후년에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얼마전에 HIV 양성 판정을 받아서 많이 놀라셨겠네요.
HIV 감염인이라고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인이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의료법 제 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금고 이상 형을 집행받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HIV 감염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를 따고나서 전문의를 선택할 때에는 체액 전파가 가능할 수 있는 외과 쪽은 피하시고, 예방의학과 같은 전공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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