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 몰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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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30대 / 동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이반시티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답변일 | 2023-01-31 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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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에너지바우처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 외에 건강보조식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일은 해당 보건소의 예산 사정이나 편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보건소 조직도를 찾으시면 HIV 또는 감염병관리 업무 담당자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선정대상을 검색해 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급여수급자이면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실명전환한 HIV 감염인(건강보험 환자)은 산정특례 등록 절차 없이 본인일부부담율이 10%로 산정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의사의 권유로 산정특례 등록을 별도로 한 경우에는 의료급여 환자로 지정하기 위한 목적이나 다른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정특례 등록과 관련한 것은 담당의사 또는 해당 감염내과 상담간호사와 상담 권합니다.
* 상담간호사 지원하는 의료기관 목록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1070702
* 에너지바우처란?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참고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정부서비스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서울 종로 > 02-792-0083 > 월 오후2시-오후6시, 화-토 오전10시-오후-9시
서울 이태원 > 02-749-1107 > 수-토 오후1시-오후9시
부산 > 051-646-8088 > 화-토 오후1시-오후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