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닉네임 | 성진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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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30대 / 모름 |
상담실 인지경로 | 보건소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안녕하세요...
늦깍이로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양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약먹으면서 살면 오래살수있다는 말에 희망은 가지고있는데요
내후년에 의사 자격증을 따게되는데
양성인도 의사를 할수있나요??
체액전파만 안하면 되지않을까 싶은데
법률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역
답변일 | 2014-12-29 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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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얼마전 양성인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이샵 둘리 상담원입니다.
내후년에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얼마전에 HIV 양성 판정을 받아서 많이 놀라셨겠네요.
HIV 감염인이라고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인이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의료법 제 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금고 이상 형을 집행받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HIV 감염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를 따고나서 전문의를 선택할 때에는 체액 전파가 가능할 수 있는 외과 쪽은 피하시고, 예방의학과 같은 전공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아이샵 : 02-797-0083
* 부산 아이샵 : 051-646-8088
내후년에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얼마전에 HIV 양성 판정을 받아서 많이 놀라셨겠네요.
HIV 감염인이라고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인이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의료법 제 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금고 이상 형을 집행받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HIV 감염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를 따고나서 전문의를 선택할 때에는 체액 전파가 가능할 수 있는 외과 쪽은 피하시고, 예방의학과 같은 전공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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