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닉네임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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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30대 / 동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이반시티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창업을 준비중인 HIV 양성확진자입니다. 정상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미검출 U=U 상태인데 요식업 혹은 카페 계열의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있나요? 감염예방법 이라던지..
답변내역
답변일 | 2023-01-20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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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창업을 준비중인데요 |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사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하면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성매매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HIV 감염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식업을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데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보건증 발급시에도 HIV 검사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참고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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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하면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성매매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HIV 감염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식업을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데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보건증 발급시에도 HIV 검사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참고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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