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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을 처음보는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사줬습니다.

김밥을 같이 가게에서 주문하고 나와서 제조과정에서는 걱정이없으나

김밥을 봉지에 담고 가게 밖을 나와 그 봉지에 A가 손을 넣어 꺼내주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온 감염인의 피가 든 주사기로 김밥에 혈액을 주입한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맛이나 피를 느끼고 보았는지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감염이 되나요?


에이즈상담센터의 답변에 의하면

김밥의 갖은 양념에 혈액이 닿으면 오염되어 사멸된다는데 맞나요?

하지만 리뉴비뇨기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마르지 않은채라면 감염될수있다합니다. 음식에 묻어도요.  저는 김밥을 바로 그자리에서 먹었기때문에 피가 마르지 않았을것입니다. 걱정이에요. 그럼 저는 A를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처리를 할 수 있나요??
답변내역
답변일2015-10-02 17:08
답변제목김밥에 감염인 피가 주입됐어요
음식님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원입니다.

바이러스가 포함된 체액은 건조되는 정도에 따라 감염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혈액이 건조되지 않았다면 감염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타인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생존 가능한 환경에 있어야 하고, 생존한 바이러스가 타인의 체내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식에 섞인 바이러스는 지속적인 생존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취식중 맛, 색, 모양의 이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인 경우라면 충분한 양도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감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하지만 감염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크고 확실한 감염여부가 궁금하다면 12주 이후 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염인의 혈액을 음식물에 몰래 주사하고 먹도록 한 행동에 사법적 처리가 가능한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실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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