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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역
닉네임속이 답답하네요.
구분남 / 40대 / 기타
상담실 인지경로기타
결과 전달방법게시판
항원항체 검사를 받으러
강북소재의 모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신속검사는 익명이되는데 항원항체는 실명이니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검사가 가능하다더군요.
그래서 그런거 아니라고 어떤검사든
익명이 가능하다 설명해도 도통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되돌아와서 보건소를 관할하는 서울시청에
올바른 지침을 전달시켜 달라는 민원(정중하게)을
요구 하였는데 그 담당자의 말도 가관인게
우리가 강제할수 없다. 그건 그쪽에서 정한규칙이라
시라고 해서 강제할수 없다란 괴변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보다 지역의 조려나 규정이 상위하는건
아니지 않냐하며, 반박하였고 그런식으로 위법이 지속되는것을
나몰라라 하신다면, 내가 아닌 담당자님이 곤란해지실것인데
나야 다른 보건소를 가면 되지만, 잘못된것을 올바르게
집어준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하실일 아니진가요? 른
마지막으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검사받으러 가는날은 절박하고 심난한 심정으로
보건소를 어렵게 찾아갔을때 이런상황이 발생되니
진짜 허탈해 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행여 다른분들도
이런상황이 생기실, 당당하게 법과 권리를
주장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아이샵 상담원분들 이라도
일반인들 보다도 더 법을 모르는
보건소 실무자들을 개도 해주셨음 하는 마음입니다.
답변내역
답변일2023-03-10 19:26
답변제목익명검사가 불가능했어요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사입니다.

검사하러 가는 마음도 심란한데 행정적인 불통까지 경험하게 돼 적잖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4항에 의하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소에서는 HIV 신속검사이거나 항원항체검사이거나 익명 검진 신청과 실시가 가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검사자가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성병검사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병검사와 HIV 검사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익명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혹시라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법령을 근거로 확인을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은 상담실 찾아주십시오.

https://www.law.go.kr/법령/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20200912,17472,20200811)/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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