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 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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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20대 / 동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인터넷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헌혈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다들 하시는 말씀이
헌혈자의 혈액은 hiv검사를 하지만 그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인데요.
얼마 전 헌혈 후에 hiv 양성이 떠서 정밀검사 들어간 서울시 의경이나,
주변에서 헌혈 후에 hiv 양성이 떠서 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전화가 온 사례를 보면
결국 헌혈 후에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가 오지 않으면 hiv 음성
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hiv 양성인 것 아닌가요?
1차로 양성 나온 사람들 중에 무작위로 샘플 뽑아서 연락 하는 것도 아닐테고
누구는 양성 나와서 연락을 해주고,
누구는 양성 나와도 연락을 안해준다는 너무 어불성설인 것 같네요.
결국 hiv 양성이 뜨면 헌혈의 집은 아니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1차로 hiv 양성이 뜬 헌혈자에게 통보가 가기 때문에,
헌혈로 hiv 양성/음성 판별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만약 헌혈을 하고 hiv양성이 떴고, 그 결과를 원칙에 따라 헌혈자에게 통보를 안했다고 하면
그 헌혈자는 다음에 또 헌혈하러 헌혈의 집에 들릴텐데
그러면 어차피 폐기해야할 피를 또 헌혈하는 번거로움을 겪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재정적인 낭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일 | 2016-06-08 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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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헌혈에 관해 궁금합니다. |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HIV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감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헌혈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므로 혈액관리법 규정상 헌혈자에게는 HIV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HIV 검사결과는 법률상 본인에게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헌혈시 혈액검사결과와 같은 우편 통지물에 표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염된 헌혈액은 체계상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헌혈은 실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헌혈자는 이후 헌혈이 금지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환자 등록 선택에 대한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예로 드신 주변의 경우도 이러한 경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불분명 하거나 연락처 변경, 연락 실패 등의 경우 처럼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어려운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혈을 통한 HIV 결과 알기는 아이샵이나 보건소, 병원 등에서 HIV 검사를 직접 실시하여 즉시 통보받는 방법과는 편리성이나 명확성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헌혈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혈액관리본부에 문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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