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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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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온라인상담
질문내역
닉네임김현
구분남 / 40대 / 양성애자
상담실 인지경로인터넷
결과 전달방법게시판
만약에 감염확정되고 보건소에 실명 전환 등록한다면,
직장에서 건강진단 받을시 감염여부가 표시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건강보험공단 이나 의료기록에 표시되는지 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역
답변일2016-08-06 14:44
답변제목감염여부가 표시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님 안녕하세요. iSHAP 허브상담원입니다.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감염인 실명 등록을 할 경우 외부로 감염사실이 알려지진 않을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직장검진에 HIV검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HIV검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의 검진항목에 HIV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검진의 경우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염내과 진료에 관련한 급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외부에 감염사실이 알려진다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감염내과 진료시 해당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에는 진료 받은 내용, 검사, 투약 등의 의료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의료기록은 의료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외부로 감염사실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염내과 진료를 받는 해당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에서는 별도의 혈액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HIV 감염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상담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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