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 불안초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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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50대 / 양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인터넷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기혼남입니다.
몇일전 HIV확진 이라는 통보를 병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냥 멍한 상태로 불안과 초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HIV확진으로 판정나면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되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되고 한다는 것은 인터넷을 뒤져서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에게도 통보가 된다고 하구요.
배우자에게 통보되는 거까지는 각오를 했는데
얼마전 회사에서 하는 정기검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아무런 통보가 오지 않고 있는데요
회사 검진결과에서도 HIV 양성반응이 나오면 회사로 바로 통보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 개인에게만 통보가 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로 통보가 가는 건가요?
회사로 통보가 된다면 미리 사표를 내고 잠적하고 싶습니다
집에 알려지는 것도 부담이 되서 집을 나와서 깨끗하게 생을 마감할 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일단 회사검진결과가 어떻게 어디까지 통보가 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제가 궁금해 하는 회사검진 결과 통보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곳에 상담드림니다
꼭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 2016-08-11 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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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병원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는데요 |
확진통보로 인해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감염환자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때 신고는 익명 혹은 실명으로 가능합니다. 실명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환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며 진료비 지원도 즉시 가능하게 됩니다. 이어서 거주지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 협조 안내 및 진료비 지원 안내를 위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실명신고와 환자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감염사실이 외부에 누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배우자와 성접촉자는 검진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감염인의 배우자에게 검진을 권고하기 위해 진단명을 불가피하게 알릴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감염인 본인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통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직장검진의 경우 혈액검사가 이루어지더라도 HIV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검사항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검진결과의 통보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검진시 HIV 검사가 부득이하게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결과는 본인에게만 통보되고 검사결과에는 공란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방법에 의하면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성매매종사자 등)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 감염인이 취업하고 종사하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의 에이즈는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항바이러스 치료시 자기 수명대로 살아가는 추세일 정도로 치료의 효과는 우수한 편입니다. 아무쪼록 치료를 꾸준히 잘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의 전화상담 이용하시면 신속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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