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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에 HIV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염인이 저는 검사결과가 회사로 보내져서 회사에서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누구말에 의하면 검진기관에서 HIV 결과가 나와도 본인이외에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고

누구말에 의하면 화사에 바로 통보한다고 하고...

 

HIV결과는 해당 개인이외에는 통보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어떤게 맞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내역
답변일2016-09-28 19:15
답변제목직장 검진에 HIV가 있어요
걱정맨님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원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에 따르면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없으며, 검진결과의 통보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결과가 양성이든 음성이든 결과는 공란으로 표시하고 본인에게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검진기관에서 혹시라도 예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결과 표시와 같은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관에 HIV 검사결과의 통보가 예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진 이전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검진시 HIV 검사 제외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IV 검사 결과는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지정병원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필수항목에 대해서만 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가능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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