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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iv보균자입니다.

확진받은지 2달 조금 넘었는데요


궁금한것들이 좀 있습니다.


1. 보험 hiv보균자는 보험가입에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hiv 환자는 면책사항을 두고 있어서...

그런데 혹시나 hiv보균자 면책사항이 없는 보험회사나 보험에대해 알고 계신게 있나요?


2. hiv감염 후 실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면책사항이라는걸 알면서도 일단 가입했습니다....

    나중에 병에 걸렸을때 hiv를 의사쌤에게 빼달라고하고 치료를 받으면 입원비를 받을수 있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여기 상담이 보험회사쪽이 아니다보니 당연히 상담사분도 모르실수있는데

    제가 어디다가 물어볼것도 없고 정말 벼랑끝에 선 심정으로 여기서라도 물어보게되네요


3. 수명 hiv보균자 수명도 너무 궁금해서 초반에 약도 잘먹고 cd4를 잘 유지하면 일반인과 같은

   기대수명으로 살수 있을까요??? 중간에 교통사고나 다치는것을 빼고는 hiv걸린사람과 안걸린사람 기대수명이 같을까요?

  요즘 hiv가 만성질환으로 인식된다고해서 당뇨와 같은 약만 잘먹으면 기대수명까지 충분히 살수있다고하는데

   그말이 믿겨지지가 않아서...보험가입도 제한되고 그런데 만성질환이라는 말이 hiv환자들 안심하라고 하는말 같기도하고

    정말 진지하게 수명이 일반인과 같을수 있나요????


4. 예방주사 같은것을 맞으면 그래도 효과를 보긴하나요? 미리 b형간염 예방주사라던지 그런것들을 맞을까하는데 궁금합니다.


5. hiv보균자는 병원비 지원을 받는걸 알고있는데 나중에 폐렴이나 그런병에 걸렸을시 지원받는건가요?

   hiv로 간염이된건지 아니면 그냥 된건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지원금이 나오는건가요?


6.그리고 절 감염시킨 사람을 알고있는데 그사람 처벌을 내릴수 있나요?

 관계 전 hiv감염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내역
답변일2016-10-07 19:30
답변제목확진받은지 2달 조금 넘었는데요.
후후님 안녕하세요. iSHAP 허브상담원입니다.

감염 이후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보험의 경우 상품마다 약관과 보상내용이 다릅니다. 보상 문제는 직접 가입상품의 약관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가입 실비보험 약관의 보상 면책사항에 HIV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非)에이즈관련 질환은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IV를 면책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험 상품이나 보험사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HIV감염은 치료제의 눈부신 발전으로 하루에 한 알 복용으로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약만 잘 복용하면 혈중 내 바이러스 농도를 검출 불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않으면 면역세포 감소 없이 건강한 상태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감염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위중한 질병이나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 기대수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질병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으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HIV에 감염된 상태라고 해서 다른 질병에 관련된 예방주사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HIV감염과 관련된 진료 및 투약시, 에이즈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 의료비지원을 해주며 10%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에 관해서는 100%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재 항바이러스 치료제 대부분은 보험적용이 가능하며, 투약시 대략 월20~30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10%본인부담금도 보건소 에이즈 담당자에게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해 예산 한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후불제가 가능한 일부 감염내과의 경우 환자가 본인부담 비용을 미리 준비하고 선납한 후 나중에 심사를 거쳐 10%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지원 및 후불협조는 상담간호사(상담간호사가 있는 감염내과인 경우) 및 거주지 보건소 에이즈 담당자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전파매개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 또는 감염인인 사실을 숨긴 채 전파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야 하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감염시켰다고 의심되는 사람과의 성관계 이전의 검사결과에서 감염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전파행위를 한 사람과 본인의 HIV유전자가 일치하는지 검사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염 이후의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후후님의 모습이 대단하고 의연하게 느껴집니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상담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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