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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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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역
닉네임김민무
구분남 / 30대 / 동성애자
상담실 인지경로인터넷
결과 전달방법게시판
문의좀드릴께요 질병치료차 병원에서 혈액검사로 hiv보균자로확진이되면 자동전으로 해당기관에 보고가 되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아직 건강보험들을 안들어놨는데 보험시 알림사항에 통보해야한다고 하던데 숨기고 가입할시 나중에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시 해당사항은 알고있었는지 유무를 알수있는건가요?
답변내역
답변일2016-12-17 16:36
답변제목자동적으로 해당기관에 보고가 되는 건지요?
김민우님 안녕하세요. iSHAP 허브상담원입니다.

병원의 혈액검사에서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험사에서 보험가입 당시 가입자가 감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HIV감염확진시 해당기관에 보고가 되는 것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말씀하려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이샵, 보건소, 병의원의 HIV 검사는 모두 1차 선별검사입니다. 1차 선별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2차 확진검사가 의뢰되고 확진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HIV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됩니다. 병원의 혈액검사는 실명으로 진행되므로 확진이 되게 되면 병원과 거주지 보건소로 결과가 통보되고 이후 감염사실은 본인에게만 통보되고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확진 이후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감염내과가 개설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사보험의 경우 상품마다 약관과 보상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직접 가입상품의 약관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보험 약관의 보상 면책사항에 HIV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非)에이즈관련 질환은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환자의 의료보험급여 항목 등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간접적으로 감염사실을 알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염내과 진료를 받은 시기가 보험 가입 이전이라면 보험사에서는 가입자가 감염사실을 알고 보험을 가입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상담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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