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역
닉네임 | 지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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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 / 20대 / 동성애자 |
상담실 인지경로 | 인터넷 |
결과 전달방법 | 게시판 |
HIV에 감염된 사람이 투약하는 중에 있으면서 성 관계를 가질 때 상대에게 콘돔을 사용하자고 했지만 상대가
막무가내로 노콘으로 하자고 해서 그대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감염인의 법적 책임이 있는 건가요?
질문 2. 감염인은 이미 감염되어 있으므로 노콘으로 해도 HIV에 또 감염되는 게 아니므로 상관 없는 거 아닌가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굳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투약도 하고 있어서 추가 감염같은 거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노콘으로 해서 HIV이외에 또 다른 병에 감염될 수 있겠지만 HIV만 놓고 봤을 때요
앞으로 계속 관계를 가질텐데 상대가 노콘으로 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역
답변일 | 2017-01-05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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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 투약중인데 노콘으로 했어요 |
지대로님 안녕하세요 바다상담원입니다.
감염인이 감염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콘돔을 사용하는 예방행동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염사실을 성관계 상대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거나,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콘돔을 사용하여 예방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에게 감염사실을 알렸고 또한 상대의 동의하에 예방행동을 하지 않은 성관계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정확합니다.
HIV는 돌연변이를 쉽게 일으키고 약제에 대한 내성 획득도 빠릅니다. 두 감염인간 서로 바이러스 형질이 다르거나 한쪽이 약제 내성을 획득한 바이러스를 보유한 경우 바이러스가 교차하면서 재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대의 감염여부는 외모, 증상, 주장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로 성병이나 간염 등에 감염되면 면역기능에 부담을 가중시켜 HIV 감염인의 건강관리에 이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콘돔을 사용하는 세이퍼섹스는 법률상의 이유, 전파방지 목적 뿐만 아니라 감염인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실 찾아주십시오.
서울/월 1PM - 10PM/화-토 10AM - 10PM/02-792-0083
부산/화-토 10AM - 10PM/051-646-8088
감염인이 감염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콘돔을 사용하는 예방행동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염사실을 성관계 상대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거나,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콘돔을 사용하여 예방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에게 감염사실을 알렸고 또한 상대의 동의하에 예방행동을 하지 않은 성관계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정확합니다.
HIV는 돌연변이를 쉽게 일으키고 약제에 대한 내성 획득도 빠릅니다. 두 감염인간 서로 바이러스 형질이 다르거나 한쪽이 약제 내성을 획득한 바이러스를 보유한 경우 바이러스가 교차하면서 재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대의 감염여부는 외모, 증상, 주장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로 성병이나 간염 등에 감염되면 면역기능에 부담을 가중시켜 HIV 감염인의 건강관리에 이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콘돔을 사용하는 세이퍼섹스는 법률상의 이유, 전파방지 목적 뿐만 아니라 감염인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실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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